대법원규칙

제4조 (상업등기사무의 위임)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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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특별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방법원 및 등기소의 서울특별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대구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원 및 등기소의 대구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부산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원 및 등기소의 부산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인천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인천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개정 1995.2.16, 1996.7.20, 1998.2.23, 2002.6.17, 2004.1.28, 2005.11.3, 2011.9.14, 2013.4.11, 2014.11.6, 2016.2.19, 2021.1.29, 2022.9.29, 2023.5.17>

**②** 삭제 <1995.7.28>

**③** 삭제 <2025.10.31>

**④** 삭제 <1996.7.20>

**⑤** 삭제 <2008.6.5>

**⑥** 삭제 <2004.9.30>

**⑦** 삭제 <2000.9.25>

**⑧** 삭제 <1998.2.23>

**⑨** 삭제 <1999.12.11>

**⑩**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개정 2024.3.28>

**⑪** 삭제 <2006.12.28>

**⑫** 삭제 <2013.6.5>

**⑬**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와 마산지원 등기계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처리한다. <신설 2010.6.30, 201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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