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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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11.03 시행 일부개정 법원행정처
7개 조문 대법원규칙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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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7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지방법원 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을 정하고, 「상업등기법」 제5조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 및 「선박등기법」제5조 따른 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
  2. (소관사무)
    등기소에서는 등기와 공증사무를 처리한다.
  3. (설치와 관할구역)
    각 지방법원과 지원(사무국을 둔 지원에 한함)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명칭 및 관할구역과 각 지방법원 및 지원의 등기과ㆍ계의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6.7.20>
  4. (상업등기사무의 위임)
    **①** 서울특별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방법원 및 등기소의 서울특별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대구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원 및 등기소의 대구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부산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원 및 등기소의 부산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인천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인천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개정 1995.2.16, 1996.7.20, 1998.2.23, 2002.6.17, 2004.1.28, 2005.11.3, 2011.9.14, 2013.4.11, 2014.11.6, 2016.2.19, 2021.1.29, 2022.9.29, 2023.5.17>

    **②** 삭제 <1995.7.28>

    **③** 삭제 <2025.10.31>

    **④** 삭제 <1996.7.20>

    **⑤** 삭제 <2008.6.5>

    **⑥** 삭제 <2004.9.30>

    **⑦** 삭제 <2000.9.25>

    **⑧** 삭제 <1998.2.23>

    **⑨** 삭제 <1999.12.11>

    **⑩**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개정 2024.3.28>

    **⑪** 삭제 <2006.12.28>

    **⑫** 삭제 <2013.6.5>

    **⑬**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와 마산지원 등기계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처리한다. <신설 2010.6.30, 2012.5.29>
  5. 삭제 <2011.9.14>
  6. (선박등기사무의 위임)
    **①** 선박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제10항 및 제13항을 준용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 중 강화등기소는 제외한다. <개정 2013.6.5>

    **②** 삭제 <2025.10.31>
  7. (동산ㆍ채권담보등기사무의 위임)
    동산ㆍ채권담보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1075호,1989.6.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상업등기사무관할에관한규칙"과 "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규칙 제656호) 및 상업등기사무관할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규칙제657호)의시행일에관한규칙"은 이를 각 폐지한다.

    부칙 <제1096호,1989.12.23>


    이 규칙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5호,1990.5.30>


    이 규칙은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1호,199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70호,1991.7.22>


    이 규칙은 1991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3호,1992.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2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07호,1992.3.23>


    이 규칙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3호,1992.7.28>


    이 규칙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8호,1992.11.17>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9호,1993.6.24>


    이 규칙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6호,1994.2.26>


    이 규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9호,1994.7.11>


    이 규칙은 1994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6호,1994.10.17>


    이 규칙은 199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5호,1994.12.30>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8호,1995.2.16>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2호,1995.5.8>


    이 규칙은 1995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용산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0호,1995.6.5>


    이 규칙은 1995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7호,1995.7.28>


    이 규칙은 199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5호,1996.3.29>


    이 규칙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5호,1996.7.20>


    이 규칙은 96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남인천등기소와 남동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96년 8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평택등기소 및 송탄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96년 9월 1일부터, 서울지방법원 강동등기소 및 송파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2호,1997.6.3>


    이 규칙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등기과, 중부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97. 7. 15.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7호,1997.8.4>


    이 규칙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일산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7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2호,1997.11.27>


    이 규칙은 199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구리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8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1호,1998.2.23>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김포등기소,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 및 여수시내의 상업등기사무 관할에 관한 사항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1호,1998.6.20>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2호,1998.8.24>


    이 규칙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고양등기소 및 일산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1호,1998.12.4>


    이 규칙은 1998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6호,1999.9.3>


    이 규칙은 1999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및 남대전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행은 199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8호,1999.12.11>


    이 규칙은 199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의 북익산등기소에 관한 사항 및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등기과와 강서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200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6호,2000.4.29>


    이 규칙은 2000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8호,2000.9.25>


    이 규칙은 2000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와 소사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2001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2호,2000.11.2>


    이 규칙은 2000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200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4호,2001.2.10>


    이 규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6호,2001.8.22>


    이 규칙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6호,2001.12.27>


    이 규칙은 2002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1호,2002.3.22>


    이 규칙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9호,2002.6.17>


    이 규칙은 2002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2호,2002.8.26>


    이 규칙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6호,2003.2.8>


    이 규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9호,2003.8.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 기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3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4호,2003.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8호,2004.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68호,2004.1.28>


    이 규칙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6호,2004.9.30>


    이 규칙은 2004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0호,2005.6.3>


    이 규칙은 200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0호,2005.11.3>


    이 규칙은 2005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호,2006.3.23>


    이 규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및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에 관한 사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32호,2006.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59호,2006.12.28>


    이 규칙은 2007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6호,2007.2.15>


    이 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2호,2008.6.5>


    이 규칙은 2008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1호,2009.2.17>


    이 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9호,2009.9.28>


    이 규칙은 2009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94호,2010.6.30>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0호,2010.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6호,2011.2.22>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1호,2011.9.14>


    이 규칙은 2011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3호,2011.12.12>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5호,2012.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동산ㆍ채권담보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0호,2012.6.27>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60호,2013.4.11>


    이 규칙은 2013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1호,2013.6.5>


    이 규칙은 2013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1호,2013.1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4호,2013.12.10>


    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0호,2014.5.30>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상업등기규칙) <제2560호,2014.1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상업등기법」 제3조제2항과"를 "「상업등기법」 제5조와"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565호,2014.11.6>


    이 규칙은 2014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3호,2016.2.19>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3호,2016.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 중 서울남부지방법원란은 2016년 6월 27일부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관할구역란은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5호,2016.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6호,2017.2.2>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5호,2017.2.23>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2호,2017.7.31>


    이 규칙은 2017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1호,2018.5.29>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8호,2019.1.29>


    이 규칙은 2019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9호,2019.6.4>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3호,2019.11.6>


    이 규칙은 2019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2호,2021.1.29>


    이 규칙은 202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0호,2021.12.31>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4호,2022.2.25>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9호,2022.9.29>


    이 규칙은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0호,2023.5.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 중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위등기소의 상업등기 등의 관할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군위군 지역의 상업등기, 선박등기 및 동산ㆍ채권담보의 등기사무 관할에 관한 별표의 군위등기소 관할구역란은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15호,2023.11.29>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1호,2024.3.28>


    이 규칙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9호,2025.10.31>


    이 규칙은 2025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