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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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08.01.01 시행 타법개정 법원행정처
12개 조문 대법원규칙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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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12개 조문

  1. (목적)
    규칙등기업무전산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등기업무전산화사업 세부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2. 등기업무전산화사업 관련 세부방침의 결정
    3. 등기업무전산화를 위한 전산기기의 설치에 대한 검토
    4. 관계 법령의 정비 및 제도개선을 위한 검토
    5. 기타 등기업무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위원장, 부위원장 및 주무위원)
    **①**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주무위원은 사법등기국장이 된다. <개정 2006.1.13, 2007.12.31>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주무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5. (위원)
    **①**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1. 법관
    2. 대학교수
    3. 전산전문가
    4. 서기관 이상의 법원공무원
    5. 기타 등기업무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6.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의 경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서면의결의 경우에는 결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7. (조사연구의 위탁)
    위원장은 심의 안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특정 문제를 지정하여 위원이나 법관, 법원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조사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8. (간사)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 배부, 심의결과 통보, 회의록 작성, 비치 및 위원회 소요 예산 운영 등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장이 지시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약간명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의 법관 또는 일반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서기는 법원행정처 소속 일반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9. (등기업무 전산화 프로그램 사용자 모임의 구성 및 운영)
    **①** 등기업무 전산화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개발 및 사용을 위하여 등기업무 전산화프로그램 사용자 모임(이하 "사용자 모임"이라 한다)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용자 모임은 각급 법원 및 각 기관별 사용자 모임과 전국적인 사용자 모임으로 구분되며, 법원 일반직원으로 구성한다.
  10. (수당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리를 위하여 조사연구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 기타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1. (운영세칙)
    규칙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658호,2000.6.23>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사법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1992. 2. 11. 대법원규칙 제1190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982호,2006.1.13>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135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등기호적국장"을 "사법등기국장"으로 한다.


    제3조
    생략
  12.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부칙(사법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제1190호,1992.2.11>


    ①이 규칙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1989. 11. 4. 대법원규칙 제1085호)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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