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0조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부칙(사법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제1190호,1992.2.11>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1989. 11. 4. 대법원규칙 제1085호)은 이를 폐지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1조 (운영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