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0조 (수당등)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리를 위하여 조사연구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 기타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