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조사연구의 위탁)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위원장은 심의 안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특정 문제를 지정하여 위원이나 법관, 법원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조사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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