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간사)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 배부, 심의결과 통보, 회의록 작성, 비치 및 위원회 소요 예산 운영 등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장이 지시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약간명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의 법관 또는 일반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서기는 법원행정처 소속 일반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의 법관 또는 일반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서기는 법원행정처 소속 일반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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