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행정기관등의 장이 아닌 자의 이용

제15조 (제공사무의 처리담당자)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처리한다.

1. 제10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신청을 받은 등기소의

등기관
2. 제10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

산운영책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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