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행정기관등의 장이 아닌 자의 이용

제7조 (비식별 등기정보자료의 이용)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등기정보광장에서 제공하는 등기정보자료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등기정보자료(이하 "비식별 등기정보자료"라 한다)로 한정한다.

**②** 등기정보광장에 공개된 비식별 등기정보자료는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③** 등기정보광장에 공개되지 아니한 비식별 등기정보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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