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행정기관등의 장이 아닌 자의 이용

제8조 (제공사무의 처리)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원행정처장은 제7조제3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한 등기정보자료가 비식별 등기정보자료인지 여부
2.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내에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등기정보자료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고,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거부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이 제3항에 따라 등기정보자료를 제공하기로 한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제공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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