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세입과 세출)
등기특별회계법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12.12, 2006.5.10, 2006.12.30>
1.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를 폐지한 등기소의 부지 및 시설의 매각대금
2. 등기업무관련수입금
3. 전년도이월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차입금
6. 기타 수입금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5.10>
1.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기소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비
2. 등기업무와 관련된 경비
3. 차입금ㆍ예수금의 상환금 및 이자
3. 다른 회계ㆍ기금에의 전입ㆍ예탁ㆍ출연
4. 기타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1.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를 폐지한 등기소의 부지 및 시설의 매각대금
2. 등기업무관련수입금
3. 전년도이월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차입금
6. 기타 수입금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5.10>
1.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기소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비
2. 등기업무와 관련된 경비
3. 차입금ㆍ예수금의 상환금 및 이자
3. 다른 회계ㆍ기금에의 전입ㆍ예탁ㆍ출연
4. 기타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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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법률: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
@0de5563 -
2010-06-10
법률: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
@ffc43f7 -
2006-12-30
법률: 등기특별회계법 (타법개정)
@22d5e49 -
2006-05-10
법률: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
@77cf84c -
2003-11-25
법률: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
@58fd649 -
1996-12-12
법률: 등기특별회계법 (타법개정)
@91c12b3 -
1995-12-06
법률: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
@85267c5 -
1993-06-11
법률: 등기특별회계법 (제정)
@a1c76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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