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업무목적 외 사용 등의 금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업무상 취득한 디엔에이감식시료 또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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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법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31f3a8 -
2016-01-06
법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e605f6 -
2016-01-06
법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0132d0 -
2016-01-06
법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a49dd8 -
2014-10-15
법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eb3388 -
2014-01-07
법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555003 -
2013-04-05
법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85af35 -
2012-12-18
법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627710 -
2012-12-18
법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c00802 -
2010-04-15
법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853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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