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0.01.21 시행
일부개정
대검찰청
개정 이력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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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법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31f3a8 -
2016-01-06
법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e605f6 -
2016-01-06
법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0132d0 -
2016-01-06
법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a49dd8 -
2014-10-15
법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eb3388 -
2014-01-07
법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555003 -
2013-04-05
법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85af35 -
2012-12-18
법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627710 -
2012-12-18
법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c00802 -
2010-04-15
법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853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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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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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판례 1건이 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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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엔에이"란 생물의 생명현상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화학물질인 디옥시리보 핵산(Deoxyribonucleic acid, DNA)을 말한다.
2. "디엔에이감식시료"란 사람의 혈액, 타액, 모발, 구강점막 등 디엔에이감식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3. "디엔에이감식"이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 중 유전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특정 염기서열 부분을 검사ㆍ분석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감식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일련의 숫자 또는 부호의 조합으로 표기된 것을 말한다.
5.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란 이 법에 따라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컴퓨터 등 저장매체에 체계적으로 수록한 집합체로서 개별적으로 그 정보에 접근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
(국가의 책무)**①** 국가는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고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를 관리하며 이를 이용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는 개인 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외의 정보 또는 인적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사무관장)**①** 검찰총장은 제5조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③**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수형인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①**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또는 이와 경합된 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 「형법」 제59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선고, 「소년법」 제32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보호처분결정을 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수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이미 수록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4.15, 2012.12.18, 2013.4.5, 2014.10.15, 2016.1.6>
1. 「형법」 제2편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중 제164조,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67조제1항 및 제174조(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2.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 제253조 및 제254조(제251조, 제25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2.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8조의2, 제261조, 제264조의 죄
2.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8조, 제279조, 제280조(제278조, 제27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2.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4조, 제285조, 제286조(제284조, 제285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4.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
4.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0조, 제322조(제320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4.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제2항, 제324조의5(제324조제2항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5.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0조,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2의 상습범은 제외한다)부터 제342조(제329조, 제331조의2의 미수범은 제외한다)까지의 죄
5.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의2, 제351조(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에 한정한다), 제352조(제350조, 제350조의2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5.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9조제1항, 제371조(제369조제1항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같은 조 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6조(제2조제2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7.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의4제2항 및 제5항, 제5조의5,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의 죄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죄
1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제14조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죄
11. 「군형법」 제53조제1항, 제59조제1항, 제66조, 제67조 및 제82조부터 제85조까지의 죄
**②** 검사는 필요한 경우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 소년원, 치료감호시설 등(이하 "수용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를 위탁할 수 있다. -
(구속피의자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검사 또는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또는 이와 경합된 죄를 범하여 구속된 피의자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라 보호구속된 치료감호대상자(이하 "구속피의자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이미 수록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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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현장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범죄현장등"이라 한다)에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1.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것
2. 범죄의 피해자 신체의 내ㆍ외부에서 발견된 것
3. 범죄의 피해자가 피해 당시 착용하거나 소지하고 있던 물건에서 발견된 것
4. 범죄의 실행과 관련된 사람의 신체나 물건의 내ㆍ외부 또는 범죄의 실행과 관련한 장소에서 발견된 것
**②** 제1항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에서 얻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그 신원이 밝혀지지 아니한 것에 한정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수 있다. -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①**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군판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대상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대상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채취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채취대상자에게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기 위한 영장(이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이라 한다)을 청구할 때에는 채취대상자의 성명, 주소, 청구이유, 채취할 시료의 종류 및 방법, 채취할 장소 등을 기재한 청구서 및 채취에 관한 채취대상자의 의견이 담긴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취대상자의 의견이 담긴 서면을 제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할 지방법원 판사는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여부를 심사하는 때에 채취대상자에게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채취대상자의 의견이 담긴 서면이 제출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⑥**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에는 대상자의 성명, 주소, 채취할 시료의 종류 및 방법, 채취할 장소,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적고 지방법원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⑦**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다만, 수용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수용기관 소속 공무원이 행할 수 있다.
**⑧** 검사는 필요에 따라 관할구역 밖에서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집행을 직접 지휘하거나 해당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⑨**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채취대상자에게 미리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이유, 채취할 시료의 종류 및 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⑩**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에 의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6조, 제118조, 제124조부터 제126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
(불복절차)**①**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에 의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가 채취된 대상자는 채취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채취가 이루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서면으로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09조, 제413조, 제414조 및 제4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방법)**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구강점막에서의 채취 등 채취대상자의 신체나 명예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 등)**①**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나 기관(이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라 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1>
1.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9조에 따라 채취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감식 및 데이터베이스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
2.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②**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에 대한 위임 또는 위탁, 디엔에이감식업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회보)**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검색하거나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다.
1.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록하는 경우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 또는 변사자 신원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형사재판에서 사실조회를 하는 경우
4. 데이터베이스 상호간의 대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결과를 회보하는 때에는 그 용도, 작성자, 조회자의 성명 및 작성 일시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 및 검색결과의 회보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디엔에이감식시료의 폐기)**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한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채취된 디엔에이감식시료와 그로부터 추출한 디엔에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②** 디엔에이감식시료와 그로부터 추출한 디엔에이의 폐기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수형인등이 재심에서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5조에 따라 채취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②**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구속피의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6조에 따라 채취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1. 검사의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의 처분이 있거나, 제5조제1항 각 호의 범죄로 구속된 피의자의 죄명이 수사 또는 재판 중에 같은 항 각 호 외의 죄명으로 변경되는 경우. 다만, 죄가안됨 처분을 하면서 「치료감호법」 제7조제1호에 따라 치료감호의 독립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다만, 무죄 판결을 하면서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법원의 「치료감호법」 제7조제1호에 따른 치료감호의 독립청구에 대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제8조의2에 따른 수형인등 또는 구속피의자등의 불복절차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에 관한 처분 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채취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1>
**④**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수형인등 또는 구속피의자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채취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직권 또는 친족의 신청에 의하여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
**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제7조에 따라 채취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하여 그 신원이 밝혀지는 등의 사유로 더 이상 보존ㆍ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
**⑥**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본인 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
**⑦**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방법, 절차 및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1>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①** 데이터베이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수집, 운반, 보관 및 폐기에 관한 사항
2. 디엔에이감식의 방법, 절차 및 감식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표기, 데이터베이스 수록 및 삭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디엔에이와 관련한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생명과학 또는 의학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윤리학계, 사회과학계, 법조계 또는 언론계 등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 각 호 사항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업무목적 외 사용 등의 금지)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업무상 취득한 디엔에이감식시료 또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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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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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변개(變改)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인멸, 은닉 또는 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5조를 위반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 또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사람
2. 제11조에 따라 회보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 또는 제13조를 위반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와 추출한 디엔에이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1.7>
## 부칙
부칙 <제9944호,2010.1.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형자등 및 구속피의자등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수록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또는 이와 경합된 죄로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수용 중인 사람,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선고 또는 「소년법」 제32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보호처분결정을 받아 치료감호시설이나 소년원에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6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또는 이와 경합된 죄를 범하여 구속된 피의자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라 보호구속된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범죄현장등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수록에 관한 적용례) 제7조는 이 법 시행 전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현장등으로부터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258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4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⑦ 부터 ⑮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556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572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0호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같은 조 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제14조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형법) <제11731호,2013.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⑦부터 <1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2186호,20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76호,2014.10.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형인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형법」 제297조의2의 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또는 이와 경합된 죄로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수용 중인 사람,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선고 또는 「소년법」 제32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보호처분결정을 받아 치료감호시설이나 소년원에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717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중 "제5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제5조의4제2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3718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8조의2, 제261조, 제264조의 죄
2의3.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8조, 제279조, 제280조(제278조, 제27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2의4.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4조, 제285조, 제286조(제284조, 제285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제5조제1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0조, 제322조(제320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4의3.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제2항, 제324조의5(제324조제2항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제5조제1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의2, 제351조(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에 한정한다), 제352조(제350조, 제350조의2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5의3.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9조제1항, 제371조(제369조제1항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군사법원법) <제13722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군검찰관을"을 "군검사를"로 한다.
⑦부터 <1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6866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제5항, 제8조의2, 제13조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을 청구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대통령령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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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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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적사항등"이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을 말한다) 등 인적사항 및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또는 그 원인이 된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2. "식별코드"란 개인 식별을 위하여 법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에 수록되는 것으로 숫자, 문자 또는 기호 등을 조합하여 생성된 분류체계를 말한다. -
(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의 운영)**①**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이용하기 위하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이 결합되어 구축된 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이하 "인적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서로 연계하여 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등 및 식별코드의 관리업무
2. 디엔에이감식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ㆍ회보와 관련된 인적사항등의 확인업무
3.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중복 채취 및 채취 누락 확인업무
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사유 확인업무
**②** 인적관리시스템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
(디엔에이인적관리자)**①**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식별코드의 생성ㆍ부착 및 제3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할 디엔에이인적관리자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 디엔에이인적관리자는 인적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거나 수정ㆍ삭제하기 위하여 그가 소속된 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인적관리시스템에 접속할 권한을 부여받을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디엔에이인적관리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중복 채취 확인, 관련 사건의 수사 등을 위하여 인적관리시스템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④** 디엔에이인적관리자는 인적관리시스템을 검색한 결과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에 대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가 누락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
(데이터베이스의 연계)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연계하여 운영할 때에는 데이터베이스의 수록내용을 상호 열람, 검색할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연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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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의 위탁)**①** 검사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를 위탁하기 위하여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 소년원, 치료감호시설 등(이하 "수용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의 확인 및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의 위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검사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를 위탁받은 수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법 제5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고,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즉시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1. 채취 일시와 장소 및 방법,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종류 등을 적은 서류
2.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이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동의서"라 한다) -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집행 등)**①**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기 위한 영장(이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이라 한다)이 발부되고 검사의 지명수배ㆍ통보 결정이 있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지명수배ㆍ통보관리와 관련된 전산자료를 통하여 그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에 대하여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집행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리 또는 수용기관 소속 공무원은 지체 없이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한 사법경찰관 또는 수용기관 소속 공무원은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즉시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집행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수용기관 소속의 사법경찰관은 제외한다)이 법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채취 일시와 장소 및 방법,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종류 등을 적은 서류
2.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방법 및 관리)**①** 법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구강점막에서의 채취
2. 모근을 포함한 모발의 채취
3. 그 밖에 디엔에이를 채취할 수 있는 신체부분, 분비물, 체액의 채취(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디엔에이감식시료가 부패 또는 오염되거나 다른 디엔에이감식시료와 바뀌지 않도록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사실의 기록)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6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한 경우 채취 일시와 장소 및 방법,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종류와 채취 사유 등을 적은 서류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
(수형인등 또는 구속피의자등으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송부)**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4조제1항에 따라 검찰총장이 지정한 디엔에이인적관리자(이하 "검찰 디엔에이인적관리자"라 한다)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지정한 디엔에이인적관리자(이하 "경찰 디엔에이인적관리자"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1. 채취 일시와 장소 및 방법,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종류 등을 적은 서류
2.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또는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동의서
**②** 제1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건네받은 디엔에이인적관리자는 식별코드를 생성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를 담은 봉투, 용기 등에 부착하고 인적관리시스템에 인적사항등과 식별코드를 입력한 후 지체 없이 그 디엔에이감식시료를 법 제10조 및 이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임받은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이하 "검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라 한다) 또는 법 제10조 및 이 영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경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라 한다)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0.8.13>
**③** 검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검사가 법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에서 취득한 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지체 없이 경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에게 보내야 한다. -
(범죄현장등으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송부)**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7조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또는 기관에게 보내야 한다.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은 제외한다)이 법 제7조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한 경우: 검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 또는 경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
2. 군사법경찰관이 법 제7조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한 경우: 법 제10조 및 이 영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감식업무를 위탁받은 국방부 조사본부장(이하 "군 디엔에이감식기관"이라 한다)
**②** 검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 또는 군 디엔에이감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건네받은 디엔에이감식시료에서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중 신원이 밝혀지지 아니한 것을 지체 없이 경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에게 보내야 한다. -
(업무의 위임 및 위탁)**①** 검찰총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에게 위임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경찰청장 업무의 위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8.13>
1.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제2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위탁
2. 군사법경찰관이 법 제7조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감식업무: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위탁 -
(디엔에이감식 등)**①** 검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ㆍ경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이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라 한다) 및 군 디엔에이감식기관은 디엔에이감식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신뢰성 높은 디엔에이감식기법의 사용 등과 관련하여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서 디엔에이감식을 하고, 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 및 군 디엔에이감식기관은 디엔에이감식과 관련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가 부패 또는 오염되거나 다른 시료와 바뀌지 않도록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취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 및 군 디엔에이감식기관은 디엔에이감식시료 부족 등의 사유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그 사유를 적어 디엔에이감식시료를 다시 채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등)**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정보가 유출되거나 임의로 변경, 삭제 또는 멸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보안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입력하거나 수정ㆍ삭제하거나 검색하기 위하여 그가 소속된 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권한을 부여받을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 및 회보)**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결과를 회보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감식하여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법 제7조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감식하여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수록된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ㆍ대조한 결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일치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법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감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
2. 법 제7조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감식하여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감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록한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ㆍ대조한 결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일치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법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감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
3. 법 제7조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감식하여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법 제7조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감식하여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수록된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ㆍ대조한 경우: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
4. 그 밖의 경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검색ㆍ대조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를 회보받을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의 회보의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2.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의 회보의 경우: 검색을 요청한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결과를 회보받은 사람은 검찰 디엔에이인적관리자 또는 경찰 디엔에이인적관리자에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의 회보와 관련된 인적사항등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검색한 결과 다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가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와 대조하려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일치하거나 중복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지체 없이 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 그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와 관련된 인적사항등을 관리하는 디엔에이인적관리자 및 검색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감정서 등의 서면, 유선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디엔에이인적관리자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인적사항등을 확인해 줄 수 있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로부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결과를 회보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로부터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검색결과를 회보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에게 다시 감식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디엔에이감식시료의 폐기)**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소각하거나 화학적 처리 등을 통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재분석을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디엔에이감식시료와 그로부터 추출한 디엔에이 및 감식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②**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와 그로부터 추출한 디엔에이 및 감식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폐기한 경우 폐기 일시와 장소, 폐기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종류, 폐기 방법 등을 적은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자료를 전자적 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방법, 절차 등)**①** 법 제13조에 따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수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디엔에이인적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찰 디엔에이인적관리자 또는 경찰 디엔에이인적관리자에게 통보
2. 수용기관에 수용되어 있던 사람에게 법 제13조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용기관의 장이 검찰 디엔에이인적관리자 또는 경찰 디엔에이인적관리자에게 통보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디엔에이인적관리자는 법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삭제하여야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적관리시스템을 검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색 결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는 경우 디엔에이인적관리자는 인적관리시스템에서 인적사항등 및 식별코드를 삭제한 후 검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 또는 경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에게 삭제한 식별코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삭제 사실을 서면, 전자우편, 문자전송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1.5>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3항 및 이 영 제5조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간의 전자적 연계를 통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상호 검색에 관한 사항
2. 식별코드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표준화에 관한 사항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14조에 따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관련 지식이 풍부한 대검찰청 및 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이 각 1명씩을 임명한다.
**⑥**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위원회 위원의 해촉)국무총리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연구 등에 활용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위원회의 의견제출)위원회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한 경우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은 의견의 시행 경과 및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2285호,2010.7.21>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41호,2010.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129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32737호,2022.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군검찰관을"을 "군검사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