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방법)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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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조 제6조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구강점막에서의 채취 등 채취대상자의 신체나 명예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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