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제182조 (출원일 인정 등의 특례)

디자인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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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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