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제187조 (분할출원의 특례)

디자인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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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0조제1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는 "제63조에 따른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로 한다.

**②** 제50조제3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48조제4항"은 "제186조제3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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