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 (인사정책 수립 등을 위한 인사데이터의 제공 등)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각 행정기관의 장은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또는 기관인사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인사데이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사데이터를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상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위한 인사데이터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시기에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1. 신규채용, 승진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2. 공무원 인사정책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3. 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인사관리서비스의 제공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인사데이터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과 그에 따른 통계자료의 활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사데이터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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