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 (인사데이터의 현행화)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각 행정기관의 장은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또는 기관인사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제2조제5호 각 목의 자료ㆍ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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