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시설관리권의 등록 등)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①** 시설관리권 또는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치하는 시설관리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시설관리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④** 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한 송달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이의(異議)비용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관리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④** 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한 송달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이의(異議)비용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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