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보전절차

제11조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몰수보전사건의 표시
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3. 법 제4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②**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4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 아닌 자가 제1항의 취소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④** 법원이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에 관하여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의 의견을 물을 때에는 제3항의 청구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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