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보전절차

제15조의1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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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0조제2항 및 제46조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46조제2항에 의한 신고는 체납처분을 한 세무공무원등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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