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의 공소장의 기재사항)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검사는 공소장에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졌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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