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지급결정)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심의서에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2015.3.27>
**②** 법무부장관은 보상금지급심의서를 참작하여 보상금 지급결정을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②** 법무부장관은 보상금지급심의서를 참작하여 보상금 지급결정을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