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및 만화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전시회 등의 개최
2.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3. 외국인의 투자유치
4. 만화의 해외 현지화 지원
5. 만화의 해외 공동제작 지원
6.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전시회 등의 개최
2.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3. 외국인의 투자유치
4. 만화의 해외 현지화 지원
5. 만화의 해외 공동제작 지원
6.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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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8928c0 -
2020-12-22
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e30089 -
2020-12-08
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987cc5 -
2020-06-09
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c16469 -
2018-12-24
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7cdf3d -
2012-02-17
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67a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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