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

제11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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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및 만화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전시회 등의 개최
2.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3. 외국인의 투자유치
4. 만화의 해외 현지화 지원
5. 만화의 해외 공동제작 지원
6.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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