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이용자의 권익보호)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을 진흥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 우수한 만화 및 만화상품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교육ㆍ홍보
2. 만화 및 만화상품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구제조치
3. 그 밖에 만화 및 만화상품 이용자의 보호와 관련된 사항
**②** 만화가, 만화사업자, 관련 단체 등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1. 우수한 만화 및 만화상품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교육ㆍ홍보
2. 만화 및 만화상품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구제조치
3. 그 밖에 만화 및 만화상품 이용자의 보호와 관련된 사항
**②** 만화가, 만화사업자, 관련 단체 등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이전 버전 비교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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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8928c0 -
2020-12-22
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e30089 -
2020-12-08
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987cc5 -
2020-06-09
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c16469 -
2018-12-24
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7cdf3d -
2012-02-17
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67a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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