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

제5조 (만화가 및 전문인력의 양성)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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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가 및 만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만화가 및 만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2. 만화가 및 만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교육훈련수당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력양성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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