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27조의2 (조사 요원 교육)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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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사기관의 조사 요원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5.7>

1. 매장유산 발굴조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방법에 관한 교육
2. 매장유산 조사 요원이 갖추어야 하는 소양에 관한 교육
3. 발굴조사 분야의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관의 조사 요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4.8.13>

**③** 제1항 각 호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7, 202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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