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의1 (샘물보전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먹는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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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먹는샘물의 취수정(取水井)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
2.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을 고려할 때 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인하여 샘물의 수질이 나빠질 우려가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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