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수출용 제품의 기준, 규격, 표시 기준)
먹는물관리법
**①**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기준, 규격, 표시 기준은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7조에도 불구하고 수입하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 규격, 표시 기준을 따를 수 있다. <개정 2010.3.22>
**②**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제1항에 따라 수입하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 규격, 표시 기준을 따라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를 제조하려 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25.10.1>
**②**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제1항에 따라 수입하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 규격, 표시 기준을 따라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를 제조하려 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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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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