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전문인력의 양성)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빌리티 서비스의 혁신 및 산업육성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모빌리티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2. 모빌리티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모빌리티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협력기관(이하 "전문인력 협력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전문인력 협력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모빌리티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2. 모빌리티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모빌리티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협력기관(이하 "전문인력 협력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전문인력 협력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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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bcc06b -
2023-04-18
법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31d7d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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