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개정 2024.1.23>

제37조 (보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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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재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②** 제1항에 따른 필요사항 제출 대상 목재산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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