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재정지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ㆍ판매ㆍ유통ㆍ이용ㆍ가공 또는 보관에 관한 사업
2. 목재문화의 진흥 또는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목재산업의 기반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ㆍ개발
4. 그 밖에 목재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ㆍ판매ㆍ유통ㆍ이용ㆍ가공 또는 보관에 관한 사업
2. 목재문화의 진흥 또는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목재산업의 기반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ㆍ개발
4. 그 밖에 목재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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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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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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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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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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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bfc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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