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무인도서 등에 대한 종합관리계획 등

제7조 (특별관리계획)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영해기점무인도서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해기점무인도서에 대한 특별관리계획(이하 "특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특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