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

제11조의6 (해외시장 진출 등의 사업 대행ㆍ위탁)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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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제6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을 말한다. <개정 20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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