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문화산업전문회사 <신설 2006.4.28>

제53조 (해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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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존속기간의 만료나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3. 파산한 경우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②** 문화산업전문회사와 사업위탁계약을 맺은 사업관리자는 그 문화산업전문회사가 해산한 경우 해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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