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①** 국ㆍ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2023.8.8>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ㆍ공립 교육시설에 배치된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ㆍ공립 교육시설에 배치된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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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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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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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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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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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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