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해촉)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국가유산청장은 위원회등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9.1.15, 2023.3.7, 2024.5.7>
1. 질병ㆍ심신쇠약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등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법 제75조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국가유산감리업자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유산 발굴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나 상근 임직원이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제13조에 따른 윤리규정에 위반한 경우
4. 분과위원회의 개편 등으로 해당 분과위원회가 운영되지 않는 경우
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7.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1. 질병ㆍ심신쇠약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등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법 제75조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국가유산감리업자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유산 발굴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나 상근 임직원이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제13조에 따른 윤리규정에 위반한 경우
4. 분과위원회의 개편 등으로 해당 분과위원회가 운영되지 않는 경우
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7.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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