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윤리강령)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위원회는 위원회등의 위원과 전문위원이 문화유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사항을 문화유산위원회 윤리강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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