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0.12.31>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개정 2019.7.2>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없으면 부위원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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