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

제6조 (비축명령)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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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과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신문ㆍ뉴스통신ㆍ영화ㆍ비디오물ㆍ음반ㆍ인쇄 및 출판을 위한 시설, 그 밖에 물자의 비축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비축명령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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