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

제8조 (비축물자의 정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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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이 비축물자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연간 비축물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90호,1986.1.25>


규칙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등일부개정령) <제2호,1990.3.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88호,2004.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문화관광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 제2조제2항, 제3조,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 제6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⑫ 부터 <24> 까지 생략

부칙(문화관광부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5호,2008.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호,20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41호,2015.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1호,2019.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0호,2023.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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