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문화체육관광부

제18조 (체육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체육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0.12.22>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22>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8.21, 2023.7.7>

1. 생활체육, 전문체육 및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장기ㆍ단기 종합계획의 수립
2. 체육과학의 진흥 및 체육과학 연구기관의 육성ㆍ지원
3. 체육지도자의 양성ㆍ배치
4. 선수 및 운동경기부의 육성ㆍ지원
5. 청소년 및 학생의 체육활동 육성ㆍ지원
6.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ㆍ운용
7. 체육진흥투표권 및 경륜ㆍ경정사업
8. 스포츠주간 및 스포츠의 날 행사, 우수체육인 포상 및 체육유공자의 보호ㆍ육성
9. 직장 및 지역생활체육 진흥, 스포츠 클럽의 육성ㆍ지원
10. 전통무예, 전통민속경기 및 프로운동경기의 진흥
11.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관련 업체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
12. 공공체육시설 확충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민간체육시설 설치ㆍ이용의 활성화
13. 국제체육교류 및 장애인 체육의 진흥을 위한 장기ㆍ단기 종합계획의 수립
14. 국내대회 개최, 국제대회 유치ㆍ개최 및 참가지원
15. 국가 간ㆍ국제기구와의 체육교류 및 국제체육회의 등에 관한 사항
16. 태권도 진흥 정책의 수립ㆍ추진
17. 장애인 생활체육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18.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종목별 경기대회, 장애인 체육교류 및 전문인력 양성
19. 스포츠유산(遺産)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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