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장 국립국악원

제58조 (직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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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은 민족음악을 보존ㆍ전승하고, 그 보급 및 발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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