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장 국립장애인도서관 <신설 2020.6.9>

제67조의9 (관장)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장애인도서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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