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

제3조 (인사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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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간의 업무 협력 강화를 위하여 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청장은 고위공무원 등의 인사교류 필요성, 인사교류 필요 직위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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