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물관리위원회

제20조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물관리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