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물문화 육성 및 국제협력 등

제38조 (물관리 협정)

물관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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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물관리에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는 물의 이용ㆍ배분, 물환경의 보전ㆍ관리, 가뭄ㆍ홍수로 인한 재해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물관리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정의 대상이 된 물관리 관련 지역주민단체, 사업자 및 단체 등을 물관리 협정의 체결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물관리 협정의 체결 방법ㆍ내용ㆍ절차 및 그 이행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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