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물문화 육성 및 국제협력 등

제39조 (조사연구와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 등)

물관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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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의 지원과 물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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