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재정지원)
물관리기본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물문화 육성
2. 물관리 국제협력
3. 북한의 수자원 조사ㆍ연구 등
4. 물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기술개발
5. 물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6. 물관리 자료의 표준화ㆍ정보화
7. 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홍보
8. 물과 관련한 기술의 수출
1. 물문화 육성
2. 물관리 국제협력
3. 북한의 수자원 조사ㆍ연구 등
4. 물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기술개발
5. 물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6. 물관리 자료의 표준화ㆍ정보화
7. 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홍보
8. 물과 관련한 기술의 수출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25-10-01
법률: 물관리기본법 (타법개정)
@40d4b11 -
2021-01-05
법률: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
@897fbf0 -
2020-05-26
법률: 물관리기본법 (타법개정)
@82ef88a -
2018-06-12
법률: 물관리기본법 (제정)
@594c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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