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물관리기본법
물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15653호,2018.6.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계획 및 유역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획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수립한다.
②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역계획은 제1항의 국가계획 수립 후 1년 이내에 수립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841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유네스코 물 안보 및 지속가능 물 관리 국제연구교육센터(이하 이 조에서 "재단법인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라 한다)가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로 본다. 이 경우 재단법인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재단법인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로 본다.
③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재단법인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가 행한 행위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가 행한 행위로, 재단법인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④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의 임직원은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재단법인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0>까지 생략
<341> 물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호, 제23조제2항ㆍ제4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42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34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부칙
부칙 <제15653호,2018.6.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계획 및 유역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획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수립한다.
②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역계획은 제1항의 국가계획 수립 후 1년 이내에 수립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841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유네스코 물 안보 및 지속가능 물 관리 국제연구교육센터(이하 이 조에서 "재단법인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라 한다)가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로 본다. 이 경우 재단법인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재단법인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로 본다.
③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재단법인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가 행한 행위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가 행한 행위로, 재단법인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④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의 임직원은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재단법인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0>까지 생략
<341> 물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호, 제23조제2항ㆍ제4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42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34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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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물관리기본법 (타법개정)
@40d4b11 -
2021-01-05
법률: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
@897fbf0 -
2020-05-26
법률: 물관리기본법 (타법개정)
@82ef88a -
2018-06-12
법률: 물관리기본법 (제정)
@594c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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